고등학교 증명서 발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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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3-10-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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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재외한국학교 증명서는 2013년 이후부터 가능하나, 발급 되지 않을시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기준년도 이전 졸업자는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민원신청

 

우편 또는 등기로 수령하실 경우, 취소가 불가합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교육민원사무 문의는 교육부 대표번호(1600-8400)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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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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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① 학교검색

② 수령방법 선택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대입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대입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재외한국학교 증명서는 2014년 이후부터 가능하나, 발급 되지 않을시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기준년도 이전 졸업자는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민원신청

 

정정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중 오류 내용에 대해 정정한 내용을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편제정보는 학교에서 운영한 편성된 과목(편제)내 학생이 선택과목을 적정하게 선택했는지 대입전형 시 대학에서 판단을 위한 정보입니다.


우편 또는 등기로 수령하실 경우, 취소가 불가합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교육민원사무 문의는 교육부 대표번호(1600-8400)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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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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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① 학교검색

② 수령방법 선택 

 

성적증명서 중, 고(국문)


국문용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가능합니다.

 

※ 경기도 : 2006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강원도, 충청남도 :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재외한국학교 증명서는 2013년 이후부터 가능하나, 발급 되지 않을시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기준년도 이전 졸업자는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민원신청

 

우편 또는 등기로 수령하실 경우, 취소가 불가합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교육민원사무 문의는 교육부 대표번호(1600-8400)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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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작성예시

 

신청서_작성예시3.png

 

[ 설명 ]

① 학교검색

② 선택사항 선택

③ 수령방법 선택 

 

 

성적증명서 중, 고(영문)


영문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가능합니다.

 

※ 경기도 : 2006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강원도, 충청남도 :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재외한국학교 증명서는 2016년 이후부터 가능하나, 발급 되지 않을시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기준년도 이전 졸업자는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민원신청


우편 또는 등기로 수령하실 경우, 취소가 불가합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교육민원사무 문의는 교육부 대표번호(1600-8400)로 할 수 있습니다.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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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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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① 영문 성명 입력

② 학교검색

③ 선택사항 선택

④ 수령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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