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세금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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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3-09-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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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추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더 높아집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지역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나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5세~34세까지 청년에 해당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확인하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를 옮겼을 때


감면 기간 중 폐업할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다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 [법령해석과-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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