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시 갖춰야할 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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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23-09-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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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개인 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 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벤처 투자자 종류 추가 : ① 액셀러레이터 ② 크라우드펀딩 ③ 농식품투자조합 ④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 신용보증기금 ⑧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 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창작 연구소 또는 기업 창작 전담 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창업 3년 이상 기업 :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3년 미만 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 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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