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혜택들과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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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3-09-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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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조세혜택


법인세 면제 및 감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혜택


-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판매로 발생한 부가적인 소득에 대해 50%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후, 2년동안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75%의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받습니다.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및 초지를 현물출자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발기인

발기인과 달리 대표자는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반드시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임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만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목적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이와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외에 광고업 등 기타 다른 목적과 함께 등기할 수 없으며 부대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필요서류

1. 정관

2. 발기인총회의사록

3. 주식인수증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잔고증명서

6. 조사보고서

7. 취임승낙서 (오프라인인 경우엔 개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8. 인감신고서 (법인인감 신고)

9.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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