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무슨 이점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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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3-09-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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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던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외신용도 및 거래의 편리성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제 3자에게서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용이합니다. 

 

 

2. 낮은 소득세율

 

개인기업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인 반면, 법인 소득자는 10~22%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세율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며, 통상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세율을 보면 법인사업자가 이득일 수 있지만,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잘 따져보고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1.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ㅁ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ㅇ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않을 경우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

 

 

2. 법인사업자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ㅁ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주로 활용하며, 세제 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ㅁ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ㅁ두 사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4. 개인사업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ㅁ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전환에 다양한 방법이 있음으로 담당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대표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체의 차이 (소득의 귀속)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주체는 개인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2. 등기 여부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춥니다. 이는 필수 사항이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은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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