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어떤 기준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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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23-09-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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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조사로서 크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어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납세자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신고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중 조사받은지 오래된 납세자를 연초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를테면 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약 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정기세무조사는 탈세 제보를 받았거나 탈세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시행되는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1) 전산 자료와 신고 내용이 다를 때

 

국세청에 집계된 전산 자료와 실제 세금 신고 내역이 다를 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매출 누락이 의심되거나, 사업 경비로 반영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생활비로 보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경비로 반영한 금액이 클 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PCI 분석을 통해

 

PCI는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으로서 납세자의 소득 자료, 재산 보유 내역, 소비지출 자료를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탈루 혐의가 있는지 추적하는 데 쓰여요.

신고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고액의 자산이 크게 증가했거나 소비지출이 크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밖에도 표본조사를 위해 무작위로 선정하거나 탈세 제보를 받아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에요.

그 밖에 일자리 창출 기업, 스타트업이나 혁신중소기업 등은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성실사업자란, 영세 사업자 중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된 사실이 없고, 체납 세금도 없는 등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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