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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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23-09-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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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오늘은 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진 연구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진 연구인력이란?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여기서 기준연봉은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으로 기준연봉(세전금액) 이상 계약은 필수입니다.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는 연봉과 관계없이 고정으로 지급됩니다.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3년간 연봉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기업당 1명 제한)

*고경력 연구인력이란?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고경력 연구인력의 경우 연봉에 제한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은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기업별로 최대 2명(신진 1명+고경력 1명),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단,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통해 2명의 지원인력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기업이 채용한 연구인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단,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기존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에 지원 받은 인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3.6.1예정)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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