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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3-1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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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어디까지 보장될까?


질병입원, 상해입원에서 보장하는 5,000만원은 1년 내 실비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죠.


1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통원, 상해통원 한도 30만원(외래 진료 20만원, 처방조제비 10만원)이 1일 한도입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경우 최대 50회, 350만원 한도

- 비급여 주사료 최대 50회, 250만원 한도

- 비급여 MRI 300만원 한도


비급여 진료는 나눠진 항목별로 1년 한도액 만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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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서 질병/상해입원의 경우 병원비 중 급여항목은 90%, 비급여항목은 80%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1~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최대 20만원 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1건당 8,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1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한도액을 다 받았더라도 갱신되면, 다시 초기화되어 1년간 한도액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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