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 요건과 발급절차 한번에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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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3-09-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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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정부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벤처기업인증에 도전해봐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은?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

* 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름), 외국투자회사(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충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개인투자자

- 자본금 중 총 투자금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은 7% 이상)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동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창업 3년 미만은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혁신성장유형

 

-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1. 벤처기업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벤처기업확인기관 홈페이지)

2. 수수료 납부

※ 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

벤처투자유형 : 175,000원 / 연구개발유형 : 395,000원 / 혁신성장유형 230,000원~505,000원 / 예비벤처유형 : 395,000원

3. 전문평가기관의 기업평가

벤처투자유형 : 서류검토 / 연구개발유형 : 서류검토, 현장조사 / 혁신형장유형 : 현장조사

4. 벤처기업 해당 여부 최종 심의·의결

5. 확인 결과 통보

6.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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