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노동법 위반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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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23-09-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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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제 계산법과 위반 기준

 

연간 근로시간 2,052시간(2016년 기준)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가능한 시간, 68시간(기존 근로기준법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었지만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포함하면 68시간이 나오거든요.


이에 정부에서는 과로 사회를 탈출하고자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니다. 무려 16시간이나 줄어든다는 점에서 축소 폭이 상당하여 지금도 뜨거운 이슈인데요. 해당 제도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벌써 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커다란 변화인 건 사실인데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현실이 된 주 52시간. 올바른 계산법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위반인지 확인해보세요!

 

 

바뀐 근로기준법 내용은?


주 52시간제 3줄 FACT

①연장+휴일근로 포함 월~일요일 1주 총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초과 금지

②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설정 불가(법정근로: 1주 40시간)

③사업장-근로자 간 합의된 경우에만 1주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먼저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워낙 변하가 커다란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답니다.

2018년 7월(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19년 7월(특례에서 제외된 21개의 업종이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50~300인 미만 사업장)부터 말이죠. 올해는 얼마 전인 7월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되었어요.

내년까지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 1주 8시간 범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주 52시간 계산법

 

하루에 가능한 총 근로시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종전과 가장 달라진 점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연장근무+휴일근무 구분 없이 → 1주 최대 12시간 이하일 것

근로일 기준 → 월요일~일요일(휴일 구분하지 않음)


또한, 사용자는 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줄 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8시간이 기준이 된답니다.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로 할증되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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