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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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23-09-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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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균형 개발정책상 설립/증자시 세금을 3배 더 내야 하는 지역입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해주세요!

회사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공과금(등록면허세)이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제28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중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확인하기



서울

 

서울특별시 전체


경기도 일부


해당지역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


인천광역시 일부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 일부 지역(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지역입니다.


 

제한 기준 세부사항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신설 또는 증설 제한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법인의 사무소 신설 또는 증설 제한


- 건축물 연면적 30.000㎡ 이상의 연수 시설 (교육원, 직원훈련소,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 훈련소 등)


- 공업지역 지정 금지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또는 허가하는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과밀부담금


서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할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된다고 합니다.과밀부담금 부과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는 다음과 같이 고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 표준건축비로 2,130,000원/㎡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일 경우 감면되며,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 수도권만 관할하는 공공법인 및 지점 등의 경우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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