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필독! 법인 접대비 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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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3-09-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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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란?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에게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아니게 됩니다.


즉 접대비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에는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 경조사비, 식사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접대비 한도 알아보기


접대비한도 = ① + ②


접대비는 아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을 연간 한도로 인정합니다.


 

①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개월

 

②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0.3%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한도

 

(① + ②) × 50%



일반기업 접대비 한도


1,200만 원 x 당해 사업연도 개월 수/12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3,600만 원 x 당해 사업연도 개월 수/12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할까?



1. 접대비 건당 3만원 초과시


접대비가 건당 3만 원을 초과한다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2020년까지는 기준 금액이 건당 1만 원이었지만, 2021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3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법인 접대비는 법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것만 인정합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 이하인 경우


경조사비가 건당 20만 원 이하라면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받아야 합니다.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비용처리 방법


접대비로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법인의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당 1만 원 이하의 접대비는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건당 3만 원 이상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자료를 꼭 수취해야 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부고장, 청첩장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요즘은 모바일 시대로 모바일로 경조사 소식이 많이 전달이 되는데 이 부분을 캡처해서 잘 보관하시면 증빙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접대비란?


문화접대비는 거래처 등에 접대를 위해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을 구입하는 데 기업이 쓰는 돈을 말합니다.


미술품 구입 비용도 문화접대비로 구분됩니다. 단, 미술품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또한 문화접대비에도 한도가 있으며,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일반접대비 한도액 x 20%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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