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납부기한) 확인하고 가산세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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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12월 결산법인
3월31일
3월 결산법인
6월30일
6월 결산법인
9월30일
9월 결산법인
12월31일
제출서류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법인세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액 확인하기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ㅁ가산세액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1. 무신고 납부세액×40%(역외거래 60%)
2. 수입금액×0.14%
일반적인 무신고
MAX
1. 무신고납부세액×20%
2. 수입금액×0.07%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 전액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ㅁ가산세액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1. 산출세액×20%
2.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ㅁ가산세액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A+B)
A.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B.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10%
납부지연가산세(A+B)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ㅁ가산세액
A. 미납 · 과소 · 초과환급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기간*×2.2/10,000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납부일까지(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은 제외)
B.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A+B)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 과소납부
ㅁ가산세액
A.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B. 미납(과소납부)세액×기간*×2.2/10,000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한도: 미납(과소납부)세액×50%(ⓐ+ⓑ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ㅁ가산세액
미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 x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 중 해당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x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