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라인수출 플랫폼 사업 지원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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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23-09-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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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과 신청자격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웹사이트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우수 제품을 온라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고비즈코리아 입점지원, 온라인마케팅, 해외바이어 매칭 및 사후관리 등 온라인수출 全과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B2B 거래 활성화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⑤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모집공고문 참조)



제출서류와 선정방법


필수제출 서류


①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참여계획서[붙임 제2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붙임 제4]

* (기본)온라인 제출/(대표자 부재시) 날인 스캔본 증빙파일 업로드

③ 서비스수출실적 증빙 (보유시 택1)

1)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2)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증빙파일 업로드

* 발급 기간: 최근 2년 이내 실적

④ 고용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원클릭서비스 통해 접속 후 제출 (민원증명)


⑤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⑥ 22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기업 :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선택제출 서류

 

⑧ 제품소개 카탈로그(한글, 영문 등) / 증빙파일 업로드

⑨ 국내외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 증빙파일 업로드


선택제출 서류 (가점)


⑩ 중기부 지정 범부처연계 가점서류 中 사회적 경제기업인증서 (보유시 제출)



사업신청 시 일정안내


① (자가진단)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kr.gobizkorea.com)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기본요건·수출준비도 등 자가진단 실시

② (1차 평가) 자가진단 내용에 근거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진행

③ (2차 검증) 1차 평가 통과기업 대상 자가진단 내용 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및 참여계획서 등 필수서류 제출

④ (최종선정) 1차 평가 및 2차 검증을 기반으로 참여기업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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