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제도확인제도 대상자, 세액공제, 기준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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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3-09-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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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③).


*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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