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확실히 효과보는 법인세 절세/절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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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3-09-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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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감/절세법 왜 알아둬야 할까?


대부분의 법인기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처리해야 할 비용 관리 문제도 복잡해서 법인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업자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법인 사업자분들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요.

 

1. 기업 외부의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법인세 절세하기

2. 기업 내부에서 관리 가능한 절세 방법 숙지하기입니다.


법인 사업자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재 기업 상황에 알맞은 정부 지원 정책도 확인하고, 모르면 손해 보는 기업 내부에서의 법인세 절세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기업 외부의 정부 지원 정책으로 법인세 절세하는 방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ㅁ대상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


ㅁ감면 비율

최대 5년 동안 사업 관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ㅁ주의사항

업종 제한 있음,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함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ㅁ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ㅁ감면 비율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50% 감면


ㅁ주의사항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시 제외 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 감면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수도권 소재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ㅁ대상

호텔업, 주점업, 그 외 오락 및 유흥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ㅁ감면 비율


당해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5~30%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증가시킬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보다 크거나 같을 시 적용받을 수 있어요.


ㅁ대상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

감면 비율: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기업 내부에서 법인세 절세하는 방법



매출 누락이 없도록 적격증빙 관리하기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부가됩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대표자의 소득세도 증가해요. 따라서 비용 지출 시에는 법인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를 갖추어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의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 구비하기


법인통장을 정리하는 건 절세의 기본입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입/출금액은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거나,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가 증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통장의 모든 입출금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규정 명확히 하기


정관은 법인 기업 설립 시 작성해야 하는 회사의 규범을 뜻하는데요. 임원의 퇴직금 혹은 상여금 지급 규정이 정관에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이는 법인세 절세로 이어집니다. 만약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지출이 있을 경우, 개인카드 대신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는 개인카드와 법인카드의 용도를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법인카드 결제액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카드 결제 후에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수령해야만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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