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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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23-09-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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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범위


배우자상속공제액:Max(①, ②)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②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액 :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포괄적인 상속재산(신고 누락하였으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 및 분할 등기 등을 완료한 재산가액 포함)중 피상속인이 재산적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공과금 등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을 말하며, 이 금액에는 재산처분대금 중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불산입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을 할 것.

㉰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 임의협의분할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한함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협의ㆍ등기등록ㆍ신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입증방법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서에 의거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부표5)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증빙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 원칙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5억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분할의 의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공동상속인간에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등을 통하여 배우자 상속재산을 확정하여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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