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평가기준, 어떻게 개편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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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23-09-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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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주요 개선사항


평가지표는 크게 기술혁신성 평가지표, 사업성장성 평가지표로 구분이 되며, 각 지표는 기반, 활동, 성과로 구분 되어 구성이되고, 재확인과 신규확인등 신청기준과 업력에 따라서 지표와 배점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신규 확인 기업(3년 미만 / 이상)과 재확인 기업으로 구분하고 업력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기준 적용


기존

- 3년미만 : 기업가 정신, 역량성 등 성장가능성 평가

- 3년 이상 : 연구개발 및 매출액 등 사업성과 평가


변경

1. 신규확인

- 3년 미만 : 사업계획(성장가능성), 연구계획 및 사업화 기반에 대한 증점평가

- 3년 이상 : 벤처로 다시 시작하는 측면, 형성되어 있는 조직자원 활용 측면 평가


2. 재확인

이전 벤처기업확인 신청 시 사업계획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 사업성장 및 기술개발

진척사항 증점 평가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기반 IT 업종 등 맞춤형 평가기준 도입


기존

- 제조업 : 업종 특성 반영없이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 서비스업 : 재무성과 중심의 평가로 서비스 성과 및 기술개발 진척성과에 대한 평가 불가


변경

- 제조업 : 연구개발비 규모 평가기준 신성 (매출액 미발생 기업)

- 서비스업, 바이어, 의약품 : 사업성과 평가 시 재무성과 중심에서 IT기반 서비스(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성과

바이오, 의약품 기업은 기술개발 진척성과 평가기준 신설



기술혁신성 평가기준


기술혁신형 평가 지표는 연구개발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고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으로는 연구조직의 경 우 인정받은 부설연구소나 전담 부서가 없을 경우에도 자체 연구부서에 대해서 평가할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가 되었고 기술개발 전담인력 비율은 전체 직원 대비 기술개발의 전담하는 인력 비율을 의미하며 이때 단순 생산직 은 전담인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평가하는데 특급 고급 중급 등 기술자 등급표에 의해 평가됩니다.

연구개발투자현황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또는 매출액이 없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금액 규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연구개발비는재무상태표의 당기 개발비에서 전기개발비를 차감한 비용에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 개발비 그리고 당기 무형자산 삼각비를합산하여 산정이 되며 국세청에서 발행한 연구개 발인력개발비 사전 심사 결과 통지서가 있을 경우 통지서상 승인비용총액을 연구개발비로 인정합니다.

기술개발계획의 적정성으로는 신청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3년간 기술개발계획에 대한 구 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기술개발 계획 전반의 평가하는 지표 입니다. 그리고 R&D 실적은 신청 기술과 관련 된 연구실적의 한정하고 정부 연구개발사업이나 공동연구과제 또는 연구 노트등 자료로 증빙이 가능한 자체연구 개발 실적에 대한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기술의 차별성은 신청기술이 가진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이고 지식재산권보유현황은 신청한 제품 서비스와 연관이 높은 경우 한정하 며 특허권 PCT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 보유 현황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 입니다.

 

 

사업성장성 평가기준


고용상승률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총 직원수 증감에 대한 추세, 증감 트렌드를 평가를 실시하고 목표시장설정의 적절성은 신청한 기술이 목표로 하는 시장 범위 설정이 적절한지 설정된 시장이 성장성 이 있는 시장인지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은 벤처확인 신청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전체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며 신청 기술로 해결하는 시장 문제의 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기업의 성장전략 그리고 기업의 팀 구성에 적절성 측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협업실적은 기술부분 제휴가 아닌 경영 또는 사업상의 협업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로 업무제휴서 약정서 MOU 체결각서등을 통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자금 운영계획의 타당성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그리고 기업의 성장 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정도 확보하였나 그리고 향후 필요 자금에 대해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는 재확인 기업만 해당이되는 지표로 이전 벤처 확인 시점 대비 유효기간 3년간 사업성과를 성적 추세를 통해 평가합니다.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크게 재무, 서비스 사업진행 성과로 구분되며 재무는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 지표는 이번신설된 기준으로 IT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연평균 월 간 활성 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 거래액 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사업진행성과는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대상으로 신설된 기준으로 바이오 의약품개발 단계의 진척이 있었는지, 예 를 들어 3년전 1상 단계였는데 제약인 받을 시에 2상으로 진입하였는지 등에 대해 진척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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