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를 통하면 비용처리 및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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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란?
영업권은 식별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업결합시 취득자(매수회사)가 지불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과 기업이 동종산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초과이익을 자본화한 것입니다.
즉, 영업권은 경쟁기업에 비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우수한 경영진이나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표, 지리적인 위치, 고객의 충성도, 특수한 생산기법, 영업상의 비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 분류
앞의 영업권에 대한 정의에서 전자를 매수영업권이라 하고 후자를 자기개발영업권이라고 하는데, K-IFRS에서는 매수영업권에 대해서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영업권은 객관적인 거래의 대가로서 인식된것이므로 취득의 인식시점과 취득대가가 명확하지만, 자기개발영업권은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원가를 신뢰성 있게측정할 수 없고 식별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결합시에 인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기록하지만 기업 내부의 영업권 개발을 위해 발행한 모든 원가는 발생시점에서 기간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영업권에 대해인식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될 수 없습니다
총괄평가법 알아보기
총괄평가법은 사업결합시에 지불한 이전대가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할 때 이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총괄평가법의 논리는 피취득자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영진의 능력이나 생산기술상의 우위 등의 무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취득자가 가진 순자산의 시장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그 회사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피취득자가 가진 무형적인 힘이며, 이를 바탕으로 취득자가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초과이익할인법 알아보기
초과이익할인법은 이론적인 영업권 가치의 측정법입니다. 즉, 영업권의 본질을 경쟁업체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수 있는 초가이익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자본화하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초과이익할인법에 의해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
①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동종산업의 정상이익률을 곱해 정상이익을 구한다.
② 피취득자의 과거자료를 분석하여 피취득자가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예상이익을 구한다.
③ 예상이익에서 정상이익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구한다.
④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자본화한 영업권의 가치 : 영업권의 가치 = 초과이익 * 자본화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