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및 절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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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6회 작성일 23-09-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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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란?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때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승용자동차 및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매출액과 매입액에 따릅니다. 법인이 사업을 통해 얼마를 벌었고, 사업을 위해 얼마를 썼는지 정부에 알려야 정당하게 세금이 정산됩니다. 그중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 즉 매입액은 세법상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최대한 원래 금액에 가깝게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통해 업무용 자동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법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비용으로 최대 1,500만원이 인정되고, 운행기록부 등으로 업무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만큼 추가 인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 받는 기준은?

 

1. 법인명의 차량 구매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명의로 구매해야 업무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법인 대표의 명의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법인의 업무용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상관 없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던 이전 악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때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할부 등으로 구매 시 심사를 위한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대표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대표 개인의 인감,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계약 서류는 법인차량 구매상담 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2. 운행 기록부 작성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법인차량의 개인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행 기록부 등으로 회사 업무에 필요한 상황에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운행 기록부가 의무는 아닙니다. 2020년부터 운행 기록부 없이도 연간 1대 당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운행 기록부가 있으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행기록부양식은 국세청에서 고시로 규정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을 활용하시면 되고, 운행기록부에는 사용일, 사용자,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만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포함되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법인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운행 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와 한도가 달라지니, 특약 가입과 운행 기록부 작성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차량 비용처리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서 임직원은 법인 소속 이사와 감사, 법인 소속의 직원, 법인회사와 계약이 맺어진 업체의 소속 임직원만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에 한정됩니다. 법인과 관계가 없는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 바랍니다.
과거에는 법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또한 법인차량 비용처리를 위해 임직원 전용 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에 해당하고,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구매 시 비용처리 및 절세 방법은?

 

1. 법인차량 구매 시 비용처리 방법은?

 
법인차량 구매 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4천만 원에 한하여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연도에 한꺼번에 경비처리하는 것이 아닌, 5년으로 나누어 연간 80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차량 비용처리는 강제상각으로써 5년의 정액법 상각이 의무이며, 이는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의 임의조정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최대 1,500만원까지 인정 됩니다. 만약 업무 전용 법인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비용 인정이 전액으로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과 운행기록부는 법인차량 개인사용이 아니라는 증명이 되기에 중요하게 챙겨야 합니다.
구매와 동일하게 처분 시 손실 비용처리 한도 역시 1년에 8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차로 처분한다 해도 비용처리가 되지 못한 취득 금액은 매년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2. 법인차량 구매 비용, 현실적인 절세 방법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취등록세 등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차량 구매 및 유지에는 큰 지출이 발생하기에, 절세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비용처리를 위해 다수가 채택하는 절세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구매 시 4천만원 이하 선택
법인차량 구매 시 5년 정액법 상각이 필수이며, 1년에 800만원씩 총 5년에 4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5천만원짜리 법인차를 취득한 후 매년 1천만원씩 감가상각비가 되어야 한다면 한도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비용을 감안하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금액 한도에 최대한 맞추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는 금액은 구매비용과 유지비용을 합해 1년에 1,500만원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한도인 800만원을 포함해 우리는 자동차 취등록세,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료 등 여러가지 세금과 유지비가 발생합니다. 만일 유지비가 1500만원이 넘어갈 시 운행기록부 작성이 의무가 되니 한도에 맞춰 법인차량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공제 받기
모든 자동차가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자동차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전되는 경우에만 부가세를 공제 해줍니다. 세법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이 9명 이상인 승용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폭 1.6m인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 뿐만 아니라 기름값, 정비 비용 등 유지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구입하는 차량이 캠핑용 자동차로 분류된다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차 신차 교체 시 비경유차 선택
2019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선택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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