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2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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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 23-12-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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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2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금융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사잇돌이란 사회초년생과 잇(이어)돌(돕다)의 합성어로, 사회 초년생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29세 이하 청년 및 34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2%의 저리로 최장 10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나머지 20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에는 부담이 적은 이자만 갚다가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때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잇돌2대출 신청대상


사잇돌2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가 대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인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총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이며, 연매출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장 소유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영업장 면적이 300㎡ 이하이며, 총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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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이 없는 경우

기존 대출이 있다면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존 대출의 연체 기록이 없는 경우

기존 대출의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업의 사업장이나 본점이 소재한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사나 지역본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성격,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잇돌2대출을 신청하려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잇돌2대출 신청방법
사잇돌2대출 주의사항
사잇돌2대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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