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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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기계 및 장비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주)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러나 벤처창업이 기존의 창업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한 구분은 없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벤처기업과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7.10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벤처기업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벤처기업이 향후 우리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
* 범위
창업후 7년이내인 기업으로써 ㅇ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1)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주식, 무담보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2) 주식에 한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이상인 기업
* 증빙서류
①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증명한 서류(별지 제3호 서식)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별표3호 서식))
연구개발 투자기업
* 범위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 증빙서류
①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개업을 신고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②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3호 서식)
신기술개발기업
* 범위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 증빙서류
①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신청일기준 30일이내의것) 또는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별지 제5호 서식)
②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가 작성한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제2호의 ②③④서류첨부
기술평가기업
* 범위
1) 창업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2) 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3)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기업
-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 증빙서류
1) 벤처기업평가서
2) 평가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