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보상/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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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또한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법 제16조).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등과 사용자등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통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보상의 종류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주로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각 기업 등이 내부 실정과 종업원등의 보상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해외 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선택권 부여 등) 등 다양한 보상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습니다.
1) 발명(제안)보상
발명보상은 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
(2) 출원보상
출원보상은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며,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출원배제의 효과와 출원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임.
(3) 등록보상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함.
(4) 실시(실적)보상
사용자가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 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됨.
(5) 처분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됨.
(6) 출원유보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이 경우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발명진흥법 제16조).
(7) 기타 보상
이 외의 보상에는 출원발명의 심사청구 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로 하였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절차 안내
발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상황 판단 기준
①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②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③ 종업원등에게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의 통지 상황
단,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필요성
직무발명보상규정이란 종업원과 사용자 간 계약이나 근무규정, 기타 약정을 통하여 그 명칭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그 권리승계나 보상, 절차, 직무발명 평가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개 기업 내지 연구소 등의 주관적 사정·실정 등은 그 입법 기술상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 종업원과 사용자가 모두 동의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내용을 규정하는 맞춤식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