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중소기업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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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23-09-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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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성과공유제의 세 가지 요건


ㅁ협력활동 목표합의

ㅁ사전 계약체결

ㅁ성과공유


세 가지 요건 충족시에는 모두 성과공유제에 포함됩니다.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 실적 측정·평가 등이 가능토록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제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인센티브의 증빙 서류 및 실적점검에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 과제 확인 절차



최종 확인 필요서류

 

당해 과제에 대한 위탁·수탁기업의 수행내역

당해 과제로부터 발생한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위탁·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서 사본 포함)



성과공유과제 등록 & 확인


등록기업 확인을 받는 자로서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업과 성과공유제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

2. 당해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

성과공유 과제 종료 후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성과공유과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당해 과제에 대한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수행내역

2. 당해 과제로부터 발생한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 성과공유과제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성과공유제 참여 인센티브 알아보기


1. 평가우대

 

ㅁ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시행 과제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우대


대기업 :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2.0 ~ 3.0점)

공공기관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우대 배점 (2.5점)


2. 세제혜택

 

ㅁ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세제혜택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법 제24조)


3. 수의계약

 

ㅁ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발급하는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필수 


  ** 상생협력법 제8조 5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4. 정부포상

 

ㅁ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5. 우선구매, 우수조달물품


ㅁ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공공부문)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발급하는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성과공유제 최종승인을 득한 과제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인도 자기평가 가점


6. 정부 R&D 선정우대


산 업 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선정평가 우대 배점

중기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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