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정당한 권리, 경정청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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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23-09-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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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 법인세, 소득세 신고 납부 시 자료의 불비, 세제혜택의 미적용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쏟아지고 있는 조세 지원과 혜택을 모두 세세하게 적용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납세자들은 대부분 법인세, 소득세 등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비나 세제혜택을 놓치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경정청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놓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이죠.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원칙적으로 경정청구의 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 시 주의할 점


중소기업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1. 고용 인원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고용 인원 증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고용 인원 증가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세액공제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전에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명확한 증빙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2020년부터 투자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가 실행되었는데요. 2020년 12월에 진행된 만큼 투자세액공제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단, 토지 및 건축물, 중고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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