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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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3-09-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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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ㅇ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


① (2주 이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1항)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2항)

※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 이내), ③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함

 

 

탄력근로시간에 어떻게 실시하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2주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어야 하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과 서면 합의를 애햐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장단점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로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근로자에게 과도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전제 법정근로시간만 넘지않으면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금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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