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정의와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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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3-09-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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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것 이다. 이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는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손익거래분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 도 포함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국한되어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분이며,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은?


①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소액주주 등 제외)과 그 친족
③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④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 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⑤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 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⑥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⑦ 당해 법 인 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이때,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 등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 계인간에 이루어진 간접거래를 포함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대표적 유형


①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현물출자
② 무수익 자산의 매입 도는 현물출자
③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 양도 또는 현물출자
④ 불공정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감소
⑤ 불량자산의 차환 도는 불량채권의 양수
⑥ 출연금의 부담
⑦ 금전,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대여 또는 제공
⑧ 금전,자산 또는 용역의 고가 차용
⑨ 파생상품을 이용한 이익의 분여
⑩ 불공정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⑪ 기타 상기에 준하는 행위를 통한 이익의 분여

부당행위의 여부는 결국은 사실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상 기 예시된 부당행위 유형은 주거래 형태별로 예시를 한 것일 분 이다. 즉 상기 외에도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행 위가 있을 때에는 모두 부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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