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제도 활용하여 환급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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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23-09-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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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대한 오해


Q.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대답은 ‘NO’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규정된 선정 사유 이외의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어 과세처분을 당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조세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경정청구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경정청구를 위한 제출 서류로는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 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와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 신청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금


그럼 경정청구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득세 사무 처리 규정 제74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접수를 한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접수한 지 2개월이 지나도 환급이 완료되지 않고 홈택스에서도 진행 상황이 더딘 것이 확인된다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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