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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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23-09-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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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및 내용과 지원금액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지원금액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TV(50%), 라디오(70%)지원

지원 금액 한도 : TV 최대 4,500만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방송광고 지원 신청자격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녹색인증,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기업, 우수그린비즈, 그린뉴딜유망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아기유니콘기업, 혁신제품지정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2)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및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협약 주요 내용>

* 기한 준수 : 5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송출) 완료

* 방송광고 청약 : 지원 선정 신청시 홍보계획서에 기재한 금액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검증 결과에 따라 제출한 제작비 내역이 조정되어 지원금 변동 가능

* 방송광고물 및 방송광고 심의소재 내용 등록증, 방송광고 송출 청약서(또는 거래명세표) 등 제출

 

 

방송광고 지원사업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지원사업 회원가입(필수) 후 '방송광고비 할인지원' 메뉴 > '방송광고 할인 신청' 클릭 후 신청 과정 진행(기존 이메일 신청 불가)

- 문의전화 : 02) 731-7314, 7317~7321

- 매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홈페이지내 방송광고 할인 신청 메뉴)

- 차월 1일까지 심사, 선정 및 결과 발표(홈페이지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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