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세금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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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23-09-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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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해당하는 기업의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그 이상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감면대상 알아보기


ㅁ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하였다 하더라도 1년 수입금액이 8000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 중 D.부분 참고)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에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속합니다.


ㅁ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과 감면비율 확인하기



창업중소기업


ㅁ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합니다.


ㅁ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ㅁ감면기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합니다.


ㅁ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50%를 감면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2)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75%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합니다.



1년 수입금액이 8000천만원 이하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중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000천만원 이하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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