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요건부터 주의사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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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3-09-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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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란 무엇일까?


국내에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이는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후계자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요건


소득세법 적용 영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속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적용 영농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농업법인을 경영해야 하며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소득세법 적용 영농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적용 영농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농업법인을 경영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상속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시 주의사항

 

세법에서는 공제나 감면에 대하여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며 특히 영농상속공제는 그 한도와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금액으로 환산 시 큰 부담이 되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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