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신청 방법 및 난임휴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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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24-01-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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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신청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정부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난임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난임지원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난임의 진단을 받은 부부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난임 치료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난임지원신청 신청대상


난임지원신청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

난임부부란 결혼 후 1년 이상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면서 피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한 부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난임의 정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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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라야 합니다. 남성의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난임지원사업 신청 전 1년 이내에 난임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연계 난임부부는 자녀가 없어야 하며, 의학적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각 지원사업마다 세부적인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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