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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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이란?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합니다.
중간배당 방법과 횟수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분기별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의 요건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됩니다(상법 §462조의3 ①).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나다(상법 §383 ④).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중간배당 기준일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ㅁ조심2018서1681, 2018.10.24.
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배당은「상법」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함.
ㅁ심사법인2007-121, 2008.05.26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중간배당 한도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②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③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