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지원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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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3-09-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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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일까?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등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2.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를 고용한 사업주


위 사항에 해당되는 취업 취약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다면,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경우 제외)

-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규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하며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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