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대상 및 환급방법 모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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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23-09-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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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다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다시 정정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죠.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기한


경정청구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을 놓쳤다면?


만약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구기간 놓쳐 국고로 환수한 세금이 매년 12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납세규모가 큰 법인세 신고·납부 사업자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법인세 경정청구 사례 확인하기



투자 관련 세액공제


기업이 기계장치 등 각종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공제율이 상향되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율이 꽤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


대표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이 있죠. 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당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단,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액이 추징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신청 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했는지 미리 점검해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했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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