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양수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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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도양수란?
법인양도양수는 법인을 객체로 양수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법인체에 따르는 총 주식을 양수하고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까지 인수함에 동의하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인양도양수 계약서는 협상을 하며 결정된 내용을 기재하고 주로 양수도 금액과 지불시기 및 지불조건, 기타 특약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되며 작성이 끝난 후 상호 기명 날인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명확한 내용만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날인하기 전에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의 내용이 자신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및 양수 절차
법인매각 및 인수
* 양도인의 자산(채무),권리,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1) 조율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조율하여 매각, 인수 결정
2) 계약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통상 매각금액의 15%)
3) 실사
금융권 및 공제조합등에 세금부분 및 기타 부채사실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 진행
(단, 법인 실사시 이상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계약금 환불)
4) 서류준비
주주전원의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 임원진 전원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공증각서
(법인인도시점까지 발생됐던 모든 채무 및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각서) 및 인감증명서, 세무자료 및 법인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5) 잔금지불
준비된 모든서류와 동시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변경 및 이전 완료
법인매각 및 인수 절차
* 건설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이 승계되지 아니함
1) 조율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조율하여 양도/양수를 결정
2) 계약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통상 매각금액의 15%)
3) 실사
공제조합의 채무내역서 확인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 진행
4) 신문공고
신문공고(30일)후 양도양수서류 관청에 접수
5) 잔금지불
신문공고기간중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잔금지불후 계약완료
법인(면허) 양도, 양수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