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침해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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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09-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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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기본방향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산업재산권 보호·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소기업,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강화
 

주요추진내용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운영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와 정기 및 수시 합동단속 강화
일간지, 대중매체를 통한 허위표시, 광고행위 조사·시정권고 조치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https://www.ippolice.go.kr)' 등 침해행위 상설신고센터 운영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최근 영업비밀보호등 법개정내용을 반영한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발간 및 배포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
※ 영업비밀침해시 처벌강화, 친고죄 폐지, 미수범 및 침해법인도 처벌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 발간 및 배포 (검·경·지방자치단체, 주한 EU대표부, 대사관 등)
위조상품 단속직원 대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국제지식재산연수원) 운영 확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활용 권장
비용없이 신속·간편하게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분쟁 해결

✔'지식재산보호 종합 포털(https://www.ip-navi.or.kr)' 구축·운영
지재권 분쟁정보, 국내외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
 
 

산업 재산권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형태: 타인의 발명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의 생산,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

구제수단
민사: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형사: 7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비고: 반의사불벌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침해형태
: 상표의 사용행위
- 상품, 포장, 광고 및 간판에 타인의 상표 표시
- 타인의 상표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

: 상표의 위조, 모조 또는 소지
: 위조, 모조를 위한 용구의 교부, 판매, 소지

구제수단
민사: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형사: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비고: 비친고죄

✔부정경쟁행위

침해형태
: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
: 유명상표의 식별력 손상행위
: 허위의 원산지 또는 생산, 가공지역 표시
: 타인상품 사칭, 허위광고
: 사이버스쿼팅 행위
: 형태모방 행위
: 아이디어 탈취 행위
: 데이터 부정 취득, 사용 행위
: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무단 사용 행위

구제수단
민사: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형사: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스쿼팅, 아이디어탈취,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및 유명인 초상 무단사용행위 제외)

비고: 비친고죄

✔영업비밀 침해행위

침해형태: 영업비밀 유출 등 침해행위

구제수단
민사: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형사: 15년(국외) 10년(국내)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국외) 5억원(국내) 이하 벌금 또는 이득액의 2~10배 벌금

비고: 비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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