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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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3-09-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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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대상자


ㅁ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ㅁ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ㅁ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ㅁ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학사 이상인 자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편입될 수 없는 자


ㅁ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ㅁ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B.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C.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로 부터 3년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가능


ㅁ「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ㅁ산업기능요원(산업체 병역특례), 산업연수생(외국인)으로 복무중인 자

ㅁ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ㅁ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누구일까?


ㅁ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ㅁ연구관리직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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