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 작성 요령 및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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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3-09-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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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 작성 순위


작성순위 1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순위 2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순위 3

: 자진납부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할까?


: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알아보기

 

: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의 납부방법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신용카드(www.cardrotax.kr) 납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나.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다.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라.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 / 100,000


증여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해야하는 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정보

: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확인방법

: 본인 확인된 수증자가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증여세 신고시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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