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세율까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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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3-09-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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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 확인하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

: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 주택의 가격 결정

 

: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이 아파트는 00억원이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으로 말하고, 누군가는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았습니다.

(평가: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것)



상속 주택의 거래 가격 순위 체크

 

1순위: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

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봅니다.

(매매·경매 외에도 감정,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으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 볼 수 있음)


2순위: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유사한 주택 거래가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순위: 공시가격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아파트·빌라 :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가능

: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온라인 신고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 이용 가능


분납 제도

: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 내야하는 금액은 총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총 세금이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총 세금이 2천만원 이상일 때는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 제도

: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1/11을 신고할 때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상속세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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