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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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3-09-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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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원내용은 첫 해에는 월 최대 200만 원, 두 번째 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기업들이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목적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이 사회와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청년이 사회보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청년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청년이 1년 이상 근무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청년이 전년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기준 소득 120% 이하인 자로, 신규 취업자와 재취업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단, 신규 취업자의 경우에는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취업자는 퇴사 후 30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지원 금액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해에는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두 번째 해에는 월 15만원, 세 번째 해에는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일자리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신청 자격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비가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청년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입자격 확인서

 - 비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자 증명서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경우 취업 준비 활동 증명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청년일자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는 청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지원금 수령: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상세한 절차는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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