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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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사주 매입이란
자사주 매입의 경우 상장사의 주주친화정책이라
불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배당 또한 이러한
정책 중 하나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기업들에서 주가 안정은 물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처럼 본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왜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회사에서 본인 회사
주식을 살 경우 주식 자체의 유통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 당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이처럼 주당 가치가
높아지면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2. 이익소각 효과는
이런 점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던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자사주 매입도
그 인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각을 함께
하지 않는 매입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회사에서 본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소각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이를
다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주식을 완전히 없애는 형태의
소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제고 효과를 볼 수 없겠죠.
이 때문에 지금은 자사주 소각과 이익소각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이익소각이란
이익소각은 자사주 소각 방법들 중에서도
꽤 이점이 있는 유형입니다. 이익소각이란
기업에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하여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효과는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 효과 중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골칫거리라 불리는 이런
이익잉여금을 이익소각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득이라 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주식을 줄이는 것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채권자의 보호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의사회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4. 이익소각의 절세효과란
이익소각 효과 중에는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공제한도까지 배우자에게 대표 소유의
주식을 증여한 후 다시 회사에서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다면 과세 규정도 피하면서
대표의 이익금 회수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장점이 많다면 그만큼 위험도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절차가 복합한 것도
있고 잘못하면 각종 세금 문제 등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본 후 진행하는 것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