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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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3-09-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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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사주 매입이란


자사주 매입의 경우 상장사의 주주친화정책이라 

불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배당 또한 이러한 

정책 중 하나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기업들에서 주가 안정은 물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처럼 본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왜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회사에서 본인 회사 

주식을 살 경우 주식 자체의 유통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 당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이처럼 주당 가치가 

높아지면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2. 이익소각 효과는


이런 점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던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자사주 매입도 

그 인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각을 함께 

하지 않는 매입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회사에서 본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소각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이를 

다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주식을 완전히 없애는 형태의 

소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제고 효과를 볼 수 없겠죠. 

이 때문에 지금은 자사주 소각과 이익소각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이익소각이란


이익소각은 자사주 소각 방법들 중에서도 

꽤 이점이 있는 유형입니다. 이익소각이란 

기업에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하여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효과는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 효과 중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골칫거리라 불리는 이런 

이익잉여금을 이익소각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득이라 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주식을 줄이는 것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채권자의 보호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의사회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4. 이익소각의 절세효과란


이익소각 효과 중에는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공제한도까지 배우자에게 대표 소유의 

주식을 증여한 후 다시 회사에서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다면 과세 규정도 피하면서 

대표의 이익금 회수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장점이 많다면 그만큼 위험도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절차가 복합한 것도 

있고 잘못하면 각종 세금 문제 등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본 후 진행하는 것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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