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 적부심사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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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3-09-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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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절차와 

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세청은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감면신청거부, 

재산압류통지, 환급신청 거부 등)을 

받게 된 경우에 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신청가능한 사전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신청가능한 

사후권리구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에서도 사전권리구제 

제도 중의 하나인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 전적부심사란?


해당 제도는 세무당국에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에 앞서 해당 과세 내용을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 청구 등의 

권리구제 제도는 납세자가 고지/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요. 이에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고지처분에 앞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사전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 전적부심사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2.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기간


과세 전적부심사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감사결과 등과 같은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나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혹은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 

예고통지의 경우엔 해당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3. 과세 전적부심사 결정은 어떻게?


과서 전적부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채택결정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엔 일부 채택결정 


2) 불채택결정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심사제외 결정 :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완요구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재조사결정 : 구체적인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만일 과세 전적부심사 결과, 불채택 

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채택 결정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받은 날(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권리구제의 경우에 실제 

과세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명절차가 

훨씬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과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그 타격이 큰데요. 이런 세무조서의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회계 및 재무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무보사 대비 및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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