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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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3-09-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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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정리

(feat. 2024년 최저 시급) 


19일 일자로 2024년 최저시급이 발표되었는데요. 내년도 최저시급이 사상 처음 1만 원을 돌파하게 될지를 

두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거웠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전원회의를 통해 근로자위원 최종안인 

1만 원과 사용자위원최종안인 9860원을 

두고 표결을 부친 끝에 시간당 986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3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올해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경제계에서는 내수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고, 반면에 노동계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히 현저히 낮은 축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에 미치치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 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위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 가능한데요. 


2.최저임금 위반 사례

 


최저임금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근로감독관이 해당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례


벌금과 달리 사법상 형벌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요?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최저임금 내용 =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 

2. 고용노동부에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3. 근로감독관의 요구 혹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업주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등과 

같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4. 인사노무관리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될 때마다 사업장의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각종 노무 서식들을 업데이트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미처 변경하지 못하는 

사업장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수위가 다소 높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죠.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에게 

문의하세요! 사업장의 업종 및 

특성을 파악해 최대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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