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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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3-09-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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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 범위 및 거래 시 주의사항


개인사이의 거래 혹은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 특수관계인 

여부에 대해서 주의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어떤 것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면 다른 법령이 

적용이 되어 세금이 더 청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거래를 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친족입니다. 

친족관계를 6촌 이내의 혈족( 

민법과 상이함에 주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양자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법인의 임원 및 기타 

사용인과 자신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도 포함입니다.


2. 경영지배관계란?

 

다음으로 경영지배관계입니다. 

본인이 개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여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하거나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자신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경영을 

하거나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 경여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3. 법인과 그외에 거래


다음으로 본인이 직접,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상단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입니다.


이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와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지배적인 영향력이라는 

단어의 범위도 주목해야 하는데 

법인 발행주식총수,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입니다. 


또한 임원은 인사권이나 경영권 

등 법인경영에 사실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특수관계인 범위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이 더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할 경우 유리한 거래를 할 것이라 

판단하고 세무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일반 법령에 비해서 

우회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썼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나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세금 문제가 다수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이 복잡하여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자산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회계사와 

세무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 보고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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