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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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09-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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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 위반 정보


최근 2024년 최저시급이 발표된 사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전에도 최저시급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최종안 1만 원, 사용자위원 최종안 9,860원으로 표결을 부쳤는데요, 이 결과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2023년 최저시급과 2024 최저시급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습니다. 이제 2024년부터는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2023년 대비 2.5%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 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2,060,740원이 나옵니다.여전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차이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계에서는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만 높아지며경영에 대한 어려움은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노동계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저하게 낮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저 시금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답니다. 


3.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최저임금 위반하게 되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최저임금 위반은 제28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위의 내용을 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이며 이때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이며 이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최저임금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이며 

두 번째, 임금에 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의 요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의 3가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최저시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 만큼 유의하셔서 기업을 운영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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