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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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23-09-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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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및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 고용 유도를 위해 다양한 고용 지원금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해당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꽤 큰 혜택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위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예산은 총 268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의 규모가 더 확대된 만큼 수혜 사업장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원대상(사업주)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 가능할까요? 먼저 사업주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둠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의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4. 지원대상(근로자)


이번엔 대상 근로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중이었을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하여 계속 고용될 것


다만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제외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임금이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5. 지원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의 경우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대상 사업장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 30%,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가능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인 경우엔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죠.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고용제도 도입


2. 취업규칙 변경신고 


3. 정년도래자 발생 시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4. 서류 검토 후 분기마다가 지원금 지급


지금까지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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