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과 계산방법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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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09-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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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과 계산방법 확인해보세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낮지만 그만큼 회계처리 기준이 

엄격한데요. 특히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처럼 세금신고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보니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결산 

및 법인세 계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하면 세무신고과정에서 계산오류라던지 

서류 누락 등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입자라면 기본적인 

법인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1. 과세표준 및 법인세 세율이란 무엇일까?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먼저 

과세표준 및 법인세 세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해당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의 경우엔 일정 방법으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 법인세 세율을 곱하면 

바로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작년 세법개정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법인세 세율이 낮아졌는데요. 기존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0~25%의 해당하는 

법인세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 귀속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각 1%씩 

인하되어 약 9~24%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법인세 세율 계산 방법

 


우리나라 법인세는 누진 세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세 세율 역시 높아지는 거죠. 

다만 각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해지니 

조금 더 편리한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 법인세 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1) 이월결손금 

- 2) 비과세소득 - 3) 소득공제 

*소득금액 =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법인세 세율 - 누진공제액 


 

3.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3. 법인세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 및 주의 사항


다음으로는 법인세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위 서류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이상이 있다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2023년 주요 세법 개정내용

 


법인세 납부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특법상 공제, 감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아 더욱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법인세 공제 및 감면 관련 2023년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9의 7) 

’ 22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 청년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 원 

한시 상향 

→ 적용기한 3년으로 연장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 3)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30조의 4, 조특령 §27조의 4) 


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가납부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수입금액 연간 

4,8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특법§7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0.1~0.2% → 

0.15~0.5%) 


-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조특법§12)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령§2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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