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효과 내용 파악하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3-09-07 16:36

본문

1. 자사주 매입


과거에는 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공정하지 않은 기업 지배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와 같은 상법 절차를 따라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장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가치를 줄이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을 늘리거나 미래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지분 정리나 스톡 옵션 발행을 통해 대주주의 의결력과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


중소기업의 경우 가지급금은 큰 재무 고민 중 하나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자금을 업무와 상관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매년 4.6%의 인정 이자가 복리로 발생하며, 법인세가 증가하고 대표이사의 상여금 및 4대 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세법상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 상여금이나 배당과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자사주 처분 손실로 인해 법인세가 감소하고 회사로 소유권이 이동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회사, 임직원, 주주에게 절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자사주 매입에는 주주총회


자사주 매입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취득을 의결한 후 이사회에서 매입 목적과 매입 주식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규모 비상장 기업에게 주주가 없거나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 자사주를 취득해야 할 때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오랜 시간 보유하면, 보유 부담으로 간주되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용도와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복사본] news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열람중 최고관리자 319 09-07
6 최고관리자 1251 09-07
5 최고관리자 4711 09-07
4 최고관리자 1390 09-05
3 최고관리자 1911 09-05
2 최고관리자 27659 09-05
1 최고관리자 49341 09-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