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이제 진짜 절세 효과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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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3-09-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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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이란?


차등배당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은 주주 간 배당금 혹은 배당률을 다르게 하는 배당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초과배당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차등배당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거나 자녀나 특수관계인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데 활용되었던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초과배당을 통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법 개정 이전에는 초과배당금이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더 크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인해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을 균등하게 하지 않고 초과배당을 특수관계인에게 할 경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등배당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적더라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이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차등배당 계산방식


예를 들어, 3월 31일에 증여를 한 후 4월 10일에 초과배당을 했다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그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고 정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초과배당을 한 후에도 증여세를 미리 계산하고, 다음 해에도 추가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차등배당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의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초과배당을 2,000만원까지는 고려해볼 만합니다.


지분 이동은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증여세나 양도세를 고려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배당이나 다른 세제 전략을 적용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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